[법과 정치] [단독] 삼성 맞춤형 보험업법① ‘개정 반대’ 박대동, 삼성화재 사외이사行…보은인사 논란
2018-01-15 10:12
삼성화재 “박대동, 금융 전문성 있어서 추천”
박대동 전 새누리당 의원이 삼성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 통과에 반대한 뒤 현재 삼성화재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 과정과 관련돼 ‘대가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14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해 3월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 전 의원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승인했다. 삼성화재는 임원추천 후보위원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외이사를 추대하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한다. 삼성화재 사외이사 연평균 급여는 7800만원으로 박 전 의원의 임기는 2020년 3월 23일까지다.
앞서 박 전 의원은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종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4년 4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비율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율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렸다. 현재 보험사 가운데 보험업법 감독규정으로 주식 과다보유 혜택을 보는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뿐이다.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융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안정성이라는 것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정책의 목표라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장기상품인 보험의 특수성을 감안해 봤을 때 변동 폭이 커져서 그로 인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매우 우려되는 바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 당국의 의견에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만 과거 98년 이전부터 허용되던 것을 지금 소급해서 가는 것은 그 소급으로 인한 강제성 문제, 그런 문제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다”고 했다.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삼성 특혜 규정’이라는 비판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끊이질 않았다. 보험업법 제106조는 보험회사가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의 채권이나 주식을 소유할 때 총자산의 3% 이하 금액만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해 3월 기준 총자산이 199조원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삼성전자 주식을 5조 9700억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전자공시시스템상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1062만 3696주(27조 2387억원)나 보유하고 있다. 하위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보험업법 106조 적용 시 주식 및 채권의 평가 기준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취득할 당시 1980년 이전 원가는 5690억원에 불과하다.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주식 185만 6370주(4조7597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회사 총자산 62조원의 3%(1조 8600억원)를 훌쩍 넘는 수치다. 은행·증권 등 타 업권은 감독규정 상 회사의 주식·채권 보유금액 평가 기준을 시가로 정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20조원 이상을 매각해야 한다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삼성생명은 삼성 총수 일가가 5%대 지분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핵심 고리로 꼽혀왔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8.19%)인데,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20.76%)이다. 또 삼성생명의 2대 주주인 삼성물산(19.34%)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17.08%)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박 전 의원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에서 일하는 등 금융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사외이사에 추천된 것”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와 사외이사 선임 건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법과 정치는 이날까지 박 전 의원의 개인 전화와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 관계자를 통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