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은행은 쉰다? 안 쉰다?…병원ㆍ구청은 정상 근무
2014-04-30 14:13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5월 1일 근로자의날 은행은 문을 닫는다.
30일 현재(오후 2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근로자의날 은행'이 올라왔다.
근로자의날은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다. 은행 직원 역시 근로자로 분류돼 문을 닫게 된다.
또한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휴무 대상이 아니지만,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이에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맞벌이 부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