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박근혜정부 위기관리시스템 ‘대수술’]<하> 위기관리컨트롤타워 ‘국가안전처’ 실효성 있나
2014-04-29 16:45
아주경제 주진 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결국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어지게 됐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와 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전담부처를 설치해 사회 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처럼 인명피해가 큰 대형 사태가 발생했거나 화학물질 및 해상기름 유출, 전력이나 통신망 사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고, 여러 재난이 겹쳐서 나타나는 복합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현장에 사고 수습 전문팀이 투입돼 확실한 초동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국가안전처 기능의 골자다.
향후 국토교통부의 교통안전, 산업통상부의 전기. 가스안전 등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한 안전 기능도 모두 국가안전처로 일원화될지 주목된다.
국가안전처는 기본적으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소방방재청과 안행부의 재난안전 조직인 안전관리본부(안전정책국 등 3개 국)가 통합된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노무현정부의 경우 재난안전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맡았다는 점에서 지금과 큰 차이가 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재난안전컨트롤타워로서 안보ㆍ자연재해ㆍ인적재난ㆍ국가핵심기반을 망라하는 33개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관장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NSC를 비상설 기구로 바꾸고 사무처를 폐지, 군사안보 외의 재난 대응 기능은 모두 해당 부처로 내려 보냈다. 박근혜정부는 사무처 부활 등 NSC를 강화하긴 했지만 군사안보 외의 재난대응 기능은 안행부와 해당 부처에 남겨뒀다. 결국 세월호 사고가 터지자 현장 책임기관은 '우왕좌왕' 사고 초동대처나 부실 대응으로 혼란과 불신을 자초했다.
이번 세월호 사고 초동 대처나 수습과정에서도 드러났듯, 사고가 난 맹골수도 부근에는 적지 않은 해군 시설이 있지만 군은 사고 초기에 긴밀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대형 사고 발생시 군과 경찰의 신속한 투입과 활동이 사고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은 잘 알려진 바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속 기구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예를 들면 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 군, 경찰을 비롯한 모든 유관 부서를 지휘하는 것처럼 대통령 직속 등으로 재난 관련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는 육해공군 사령부와 경찰, 해경, 소방방재청, 산림청, 한전 원자력상황실 등 주요 정부기관에서 실시간 전송되는 재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를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국가재난관리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