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설정해야 앱 장터 이용 가능
2014-04-29 14:11
방통위, 모바일 앱 장터 결제 전 안전장치 강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모바일 앱 장터 결제 전 안전장치 강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이용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앱 장터에서 유료앱 구매 시 미성년자, 무권한자 사용 등으로 인한 결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 결제 전 안전장치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설정․입력해야만 앱 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유료앱 또는 무료앱 이용 중 부분(인앱)결제시에도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내 앱 장터 사업자의 경우 관련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시스템 개선 전 미성년자의 사용 등에 의한 요금폭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환경설정 메뉴 사용잠금설정 기능에서 비밀번호 설정을 해야 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방통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이달부터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만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앱 구매 시 유․무료 관련 정보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문구를 통일하고 문구의 위치 및 색상 등을 개선했다.
T스토어, 올레마켓은 상반기, U+스토어는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고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통일된 문구를 우리나라에서만 독자적인 수정이 어려워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개발자가 제공하는 상세페이지에 개선된 문구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앱 구매 후 환불 관련 안내 등의 중요 고지사항이 몇 단계를 거쳐야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것도 구매창 첫 화면에서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T스토어, 올레마켓은 상반기, U+스토어는 하반기 시행하기로 했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만의 독자적인 반영의 어려움으로 시행방법․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앱 장터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비밀번호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 환경메뉴에 별도로 들어가서 처리하게 돼 있어 대부분 미설정된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앱 장터별로 유․무료와 환불 관련 안내 문구의 내용 및 위치 등이 서로 다르고 복잡해 미성년자 이용불만, 과금 미인지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T스토어, 올레마켓, U+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등 앱 장터사업자, CJ E&M, 게임빌 등 앱 개발자 및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앱 장터 결제 피해예방 전담반을 운영하고 소비자단체, 학계 및 법조계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애플 앱스토어는 결제 수단이 카드로만 가능하고 비밀번호 설정이 의무화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미성년자 및 도난 등 타인에 의한 앱 장터 유료 결제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