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세월호 관련 허위사실 유포 엄정대처
2014-04-29 10:29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이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 실종자 유가족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 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경기청은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해 사이버검색반을 운영, 희생자 비방글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검색을 강화하던 중 게시물 24건을 확인해 내사중에 있고, 이 가운데 총 11건에 대해서는 최초 게시자를 확인했다” 고 밝혔다.
우선 수원서부서 사이버수사팀에서는 지난 19일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제 오빠가 세월호에 갇혀있어요...’라며 허위사실을 게시한 김모(13·여 중2, 인천)을 적발했다.
또 김포서 사이버수사팀에서는 20일 인터넷 방송 ○○TV 채팅창에‘△△찾는 알바나 할까 하는데 한명당 얼마야?...’라는 등의 내용 글을 게시, 세월호 희생자를 비방한 이모(19· 회사원)을 검거하기도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②항에 따르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 훼손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형법 제308조에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기청은 앞으로도 경기지방경찰청은, 온라인상 악성 허위사실 유포행위, 불법전단지 배포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중요사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