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그룹 불완전판매 재검…"5월 배상비율 결정 불가능"

2014-04-29 08:30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사태로 발생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재검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내달까지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을 결정한다는 계획은 이행이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판매할 때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제기한 분쟁ㆍ조정신청건에 대한 1차 검사를 마친 뒤, 재검사를 시작했다. 1차 검사 종료 후 추가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ㆍ조정신청건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추가 분쟁 및 조정신청건 이외에도 1차 검사에서 완전판매로 분류된 사안까지 재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작년 말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 판매 배상비율을 결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이 계획은 실행이 어려워졌다.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검사가 5월까지 늦춰지고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안 인가가 지연됨에 따라 피해자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 계열사들이 신청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해야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지만 아직 동양레저 회생계획안은 인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