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분기 다단계 등록 업체 117곳…폐업 4곳·신규등록 9곳

2014-04-27 12:00
2014년 1분기 중 다단계 판매업의 주요정보 변경현황 공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올해 1분기 다단계 업체 4곳이 폐업하고 9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즈인터내셔날 코리아가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하면서 다단계 거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4년 1분기 중 다단계 판매업의 주요정보 변경현황에 따르면 다단계 업체 4곳이 폐업하고 9곳이 신규 등록하면서 117개의 업체가 등록된 상황이다.

신규 등록한 9개 다단계 사업자는 제이알씨코리아·티제이에스아이·미슬토·웰컴홀·탄탄코리아·엠에스에이·코리아·프리덤·씨엔지·베리·골드파인 등으로 각각 특수판매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다.

특수판매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하면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에 대한 소비자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사업자는 롱제비티코리아·로하스·도투락월드·탄탄코리아·제네시스·퓨어코리아·위나라·이트코리아·뉴세리티코리아·카리스 등이다. 아울러 휴·폐업을 신고한 다단계판매업자는 티에스지아이·디피라이프·휴먼리빙·웰글로벌 등이다.

1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비즈인터내셔날 코리아는 조만간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될 예정이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상호·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한다.

정창욱 특수거래과장은 “사업소재지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 시 유의해야한다”며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와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변경사항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