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해수부 “6월부터 여객선 티켓, 전산발권제 운영”
2014-04-26 16:41
신원 확인 강화키로…“승선까지 신분증 최소 3회 제시해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선의 탑승객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승선권 전산발권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산발권은 승선권 발권 단계인 매표 창구에서 승객의 인적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이런 사항이 인쇄된 승선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전산발권은 선원을 빼고 자동차나 화물차를 탄 채 여객선에 승선하는 여객(운전자 및 동승자 포함) 전원에게 해당된다.
이에 따라 승객은 발권할 때, 개찰할 때, 그리고 여객선에 오를 때 등 모두 세 번에 걸쳐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배를 탈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홍보차원에서 이날부터 바로 전산발권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신분증이 없더라도 승선권을 전산으로 발급받아 배에 탈 수 있다.
또 한국해운조합과 부산·인천항만공사 등 터미널 운영사들에게 개찰구를 일원화해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여객이 오갈 수 없도록 출입 통제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7월 1일부터 차량과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을 시행한다.
발권 단계에서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고, 화물의 경우 무게를 전산으로 입력하면서 최대 화물 적재량을 넘기면 자동으로 발권이 중단된다.
해수부는 전산발권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번 제도 개선사항을 선사의 면허조건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전산발권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면허조건을 위반(300만원 이하 과징금)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가 하는 출항 전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운항관리자는 출항 전 선장 등과 합동점검을 한 뒤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보완하고 출항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해양경찰도 합동점검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운항관리자는 여객·화물의 과적, 화물의 결박 상태, 화물 배치 현황, 무단 승선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