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셧다운제' 위헌의견 김창종 "국가주의적이고 행정 편의적 발상"
2014-04-24 19:17
아주경제 양아름 이주예 정순영 기자 ='셧다운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인터넷 게임만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하는 것 합리적
Q. '셧다운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죠?
-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인터넷 게임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는 제돕니다.
재판관들은 셧다운제에 대해 "인터넷 게임에 과 몰입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심야시간대만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는데요.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국가주의적이고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위헌 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