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금감원, 산업·경남·기업·우리 등 청해진해운 대출 은행 특별검사 착수
2014-04-24 18:15
금감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금융권 대출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청해진해운 계열사에 대출해준 금융사를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특별 검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산업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4곳으로 최근 신설된 기획검사국이 검사를 담당한다. 기획검사국은 업권에 상관없이 상시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이상 징후 포착 시 불시 검사들 실시하는 '금융판 중수부' 역할을 담당한다.
금감원은 청해진해운 계열사에 대한 이들 은행의 불법대출 여부와 대출채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신협중앙회는 세모신협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종교인 단체조합인 한평신협과 인천 지역조합인 인평신협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종교인 조합의 경우 헌금을 약정하고 부당대출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며 신협중앙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특별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세모신협의 경우 유 전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세모신협으로부터 장·단기 차입금을 끌어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지난해 세모신협으로부터 운전자금 용도로 5000만원을 연 이자율 6.0%로 단기 차입했으며 지난해 담보설정액 6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세모신협에 건물을 제공했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청해진해운의 지주사 격으로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인 장남 대균(19.44%)씨와 차남 혁기(19.44%)씨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994년 설립된 세모신협은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 신용조합으로 자산규모가 75억원, 조합원수는 659명으로 집계됐다. 세모우리사주조합으로 출발해 계열사 직원 상당수가 출자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협중앙회 측은 유 전 회장 일가 기업들이 세모신협에 상환해야할 대출액은 지난달 말 기준 5000만원이며 대출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고 선박에 과도한 대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산업은행 등도 특별 검사를 받는다. 청해진해운 관계사에 대출을 실시한 은행은 기업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국민은행,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신한캐피탈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금감원은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뿐만 아니라 모든 연안 여객 선사의 대출 중 부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된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비롯해 △천해지 △아해 △다판다 △세모 △문진미디어 △온지구 △21세기 △국제영상 △금오산맥2000 △온나라 △트라이곤코리아 등의 대출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기로 한 바 있다.
금감원은 모든 연안 여객 선사의 부실 및 편법대출 여부를 점검한 뒤 수사당국에 결과를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중은행도 연안 여객 선사에 대한 여신 파악에 나섰으며 여객 선사 대상 대출 시 안전기준을 가중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여객 선사에 대출할 경우 불법 증축이나 개조 등 안전기준상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점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담보가치뿐만 아니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