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서비스 장애 기간동안 제한된 혜택 보상"
2014-04-24 17:06

주요 보상 조건은 △승인 거절 및 혜택 미제공(현금 등 대체수단 미보유로 결제 불가건 등) △정상승인은 됐으나 혜택이 누락(상품·서비스 혜택 미적용 등) △카드결제 후 문자알림 서비스 중단 △금융서비스 이용 제한 △청구 및 입금 △체크카드 승인 거절 등이다.
승인 거절 후 대체수단으로 결제를 하지 못한 경우, 승인 거절 내역 확인 후 보상을 진행한다. 해외에서 대체 수단 이용건의 경우에는 환전비 등 대체 결제수단 차액을 보상할 계획이다.
또한 문자알림스비스 1개월 요금을 면제하고, 자동화기기 대체 이용에 따른 이용수수료 등을 전액 보상한다. 이는 타행기관 이용에 따른 이자율 할인 등 혜택 미적용 금액이 포함된다.
입금 지연에 따른 이자도 전액 보상하고, 체크카드 승인 거절 건에 대해서는 고객 피해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건별로 보상한다.
이와 함께 삼성카드는 이번 서비스 이용 제한 사고와 관련한 부정 매출 발생 시에도 사고매출 전액을 보상할 계획이다.
고객 피해 접수는 삼성카드 콜센터(주간 1588-8700, 야간 1588-8900)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접수된 피해 유형에 따라 상담원 즉시 처리 또는 해당부서 이관 후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