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결정(1보) 2014-04-24 15:43 사진=셧다운제 홍보 화면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에 근거한 제도이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도입 당시 문화콘텐츠 업계의 반발이 거셌지만, 여성가족부 등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관련법이 만들어졌다. 관련기사 [새월호 침몰] 박경림, 소속사도 모르게 1천만원 기부 [세월호 침몰] 권은희 의원 경찰 조사 "조작 동영상으로 '선동' 주장하더니…" [세월호 침몰] 홍가혜, 연예부 기자 사칭해 B1A4와 인증 사진 '거짓말 끝도 없네' [세월호 침몰] 이외수, 지만원에 "소설가 붓 던지게 하는 상상력" 힐난 심장이 뛴다 모세의 기적 공익광고 "당신에게 사이렌 소리는 무엇입니까" eunha@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