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숙사생들에게 식권 끼워팔기한 경북대 '제재'
2014-04-23 12:04
기숙사비와 식비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
기숙사 결식률 약 60%…식비 환불도 안해준 경북대
기숙사 결식률 약 60%…식비 환불도 안해준 경북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캠퍼스 내에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식권을 끼워 팔아온 경북대학교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대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향토관(직영)과 첨성관(BTL) 등 2개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비와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해왔다.
식권 끼워 팔기로 하루 세 끼의 식권을 의무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일인당 한해 기준 130만원 내외의 식권 이득을 챙겨왔다.
2개 기숙사생의 수는 총 2076명(향토관 714명·첨성관 1362명)으로 전체(기숙사수 총 11개·수용인원 총 4530명)의 45.8%에 달한다.
대부분의 기숙사는 인근 하숙시설 등에 비해 강의실이 가깝고 저렴해 입사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에서 하루 세 끼의 의무 식비 강제를 거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실제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은 하루 세 끼의 식사를 모두 하는 것은 쉽지 않아 결식률이 상당히 높았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숙사 결식률을 보면 약 60%가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식비 환불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 초래하고 있었다.
대학이 기숙사생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하루 세 끼의 식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신규원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입사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시정했다”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 보장과 미사용 식권을 줄여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전국 대학교 기숙사들을 대상으로 의무식 관행을 개선키 위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