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일제점검 실시

2014-04-23 07:11
23~30일까지 관내 11개 업체 대상…소비자피해 예방과 건전한 상조문화 조성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는 최근 상조업체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상조문화 조성을 위해 23~30일까지 상조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상조업체 일제점검은 시에 등록된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 준수 여부 △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 의무 △계약해제 해약환급금 환급율 준수 여부 △선수금 보전비율(’14.3.18이후 50%) 준수 여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 권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하고 업체의 불법행위가 벌칙에 해당될 경우에는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21개 업체를 일제 점검해 11개 업체 시정권고, 6개 부실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자진폐업을 유도한 바 있으며, 이번 일제점검에서도 철저히 조사해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을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철구 시 경제정책과장은 “현행 상조법(할부거래에 관한법률)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수금(사전 납입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피해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자주 방문해 예치비율이나 휴․폐업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