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종준 하나은행장 징계 내용 공개
2014-04-22 17:20
통상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시차를 두고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김 행장이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제재 내용을 조기에 공개했다. 특정 금융사 최고경영자의 제재 내용을 공시 일정보다 당겨서 미리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김 행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내용에 따르면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재직 당시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관여로 미래저축은행의 요청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자금을 지원했다. 그 결과 하나캐피탈은 59억52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김 행장이 당시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주식을 비롯해 평가가치가 불확실한 그림을 담보로 비정상적인 신용공여 성격의 지분투자를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 규모는 145억원이며 지분율은 99%에 달한다.
또한 김 행장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취급을 검토하던 중 실무자들이 동일인 대출한도(40억원, 자기자본의 2%) 초과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2일 만에 유가증권투자 형식으로 변경했다. 통상적인 유가증권투자와 달리 그림 등의 담보제공 및 풋옵션 행사, 10% 확정 배당금 지급 등의 조건을 부여했다.
풋옵션 행사조건은 2년 내 상장 실패하거나 투자수익률이 연복리 10%에 미달하는 경우, 2011년 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경우 등이다.
담보물은 △미래저축은행 주식 1640만주(56.3%) △감정가 455억원, 선순위 근저당 494억원 규모의 부동산 △감정가 155~192억원 규모의 미술품 5점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김 행장이 미래저축은행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세부 근거자료 추가 징구 등의 검증 없이 단기간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미래저축은행은 경영상태가 부실하지만 향후 유상증자, 연체채권 회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계획 등을 통해 BIS비율 및 당기순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하나캐피탈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경영개선계획 중 세부 자구계획이 단순 총액 위주로 기재돼 구체성이 떨어지고 BIS비율 및 당기순이익도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낙관적인 것으로 봤다.
아울러 하나캐피탈은 미래저축은행의 요청 시한인 2011년 9월15일까지 증자참여 확인서를 송부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2011년 9월17일께 서면으로 이사들의 서명을 받았다.
미래저축은행 지분투자 승인과 관련한 유가증권투자 승인신청서 등 이사회 안건 첨부서류도 임의로 조작했다.
당시 유가증권투자 승인신청서 첨부자료인 법무법인의 의견서는 이사회 의결일인 2011년 9월15일 다음날 접수됐으나 법무법인에 요청해 이사회 의결 이전인 9월7일 회신된 것처럼 표시하도록 했다.
이사회 의안 첨부서류로 임의 대체된 유가증권투자 승인신청서 하단에 인자된 출력일자(2011년 10월께)도 의결일 이전 시점에 출력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11년 9월14일자로 인자되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했다.
하나캐피탈은 미래저축은행 지분투자를 결정하고도 여신금융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에 수시공시하지 않는 등 2010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총 11건에 대한 경영공시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