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치법규 입안 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 실시
2014-04-22 06:46
- 충북도 출자출연기관 직원에게도 법제교육 기회 확대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충청북도가 도, 시․군 및 교육청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규와 지방자치 관계법령 등 실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자치법규 입안․운용 능력의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4월 23일(수)부터 4월 25일(금)까지 3일간에 걸쳐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에서 1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 할 계획이다.
이번 법제교육 과정은 법제처와 공동으로 도·시군, 교육청 인·허가 및 법제 관련 사무를 담당하거나 법률 기본 교육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물론 그동안 법제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직원들에게도 교육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작년까지 5일간 실시되던 법제교육 기간을 3일로 줄이면서 행정절차법 및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입법 실무 등 실제 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과목 위주로 편성했다.
최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각종 분야의 인허가 공무원에 대한 행태 개선과 자치법규 내 신설․강화되는 규제 억제 등을 위한 규제심사 방법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절차에 대한 교육도 진행 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운용 능력향상으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제․개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처음 법제교육을 받는 충북도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의 실무법령 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법령의 이해도도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