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 소송, 피해자 강모씨 등 1469명 패소
2014-04-20 18:03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지난 2011년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사건 피해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번에는 패소했다.
2개월 전 일부승소 판정을 뒤집는 결과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해킹 피해자 강모씨 등 1469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전국 법원에서는 수십 건의 소송이 진행 됐다. 현재까지 10여건의 판결 중에 피해자 손을 들어준 판결은 2건 뿐이었다.
2012년 4월 대구지법은 유능종 변호사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해 2월에는 서울서부지법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당시 패소한 SK컴즈가 향후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관측도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