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삼풍백화점 회장 VS 세월호 선장, 이름 비슷한 그들 처벌 수위는?
2014-04-20 11:11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승객 476명을 놔두고 제일 먼저 세월호에서 탈출한 이준석(69) 선장의 처벌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고(故) 이준 전 삼풍건설산업 회장의 처벌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업무상 횡령,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뇌물공여 등 4가지 혐의로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지 27일 만인 1995년 7월 26일 구속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삼풍백화점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사고 당일에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형기를 채우고 81세가 되던 2003년 4월 출소했으나 각종 지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출소 6개월 만에 사망했다.
한편 선장이라는 책임의식 없이 승객을 두고 제일 먼저 세월호에서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게 검찰은 특가법상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과 형법상 과실선박 매몰, 유기치사, 수난구호법ㆍ선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