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인정보보호 실천 가두 캠페인 실시

2014-04-18 10:5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16일 신장동 상가 일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실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8월 7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 금지,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법령에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 등 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향후 사업자 협회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결의를 갖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정부정책에 부응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