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해경, 선장 이틀째 조사…'선원법' 위반 구속영장 검토

2014-04-17 23:08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전남 진도 해상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해경은 승객들의 탈선을 돕지 않고 '나홀로' 탈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 대해 선원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수현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장은 17일 "선장이 첫 구조선에 탔는지는 수사 중에 있다"면서 "적절하게 조처를 취했는지는 추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선장 이씨가 위급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승객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선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이날 선장 이씨에 대해 이틀째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평연 총괄안전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해경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이씨를 소환, 오후 10시까지 승객 대피 과정 등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수사본부는 또 항해사 등 주요 승무원 10여명도 전날 불러 사고 당시 상황과 승객 대피과정에서 적법 규정 등을 지켰는지 조사했다.

수사본부는 승객 대피가 지연된 이유,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의혹 등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수사본부는 특히 이씨가 승객들이 대피하기 전에 배를 빠져나와 탈출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선원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원법에는 선장은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에 남아야 하며, 위급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당시 가장 위험한 수로에서 선장 이씨가 아닌 항해사가 조타키를 직접 잡고 운항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씨를 비롯해 승무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