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국외강제동원자 생활지원금 지급 법안 발의
2014-04-16 23:05
이번 개정안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됐지만 신체적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지원에서 소외돼 온 분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무장애 강제동원 생환자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외강제동원자분들은 먼 이국땅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며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조국으로 돌아 온 이후에도 대다수가 노령에 갖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국가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는 정갑윤, 김성태, 이한성, 이에리사, 이찬열, 박수현, 정성호, 장하나, 서영교, 유성엽 의원 등 총 11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