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황하는 칼날’ 측 “도의적 책임 일부 인정 청솔학원 측과 협의 중”

2014-04-15 17:02

[사진=영화 '방황하는 칼날' 포스터]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영화 ‘방황하는 칼날’의 배급사 CJ E&M 측이 교육전문기업 이투스교육이 운영하는 재수전문 종합학원 청솔학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CJ 측은 15일 아주경제에 “현재 청솔학원 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으로 학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설정한 이름이 아니다”라면서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하나 학원 로고나 간판 모두 청솔학원과는 다르다. 전부 새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CJ 측은 이름은 우연히 겹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감독이 창작해 만든 것인데 공교롭게도 이름이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학원 측에서 손해가 있다고 하는데 금전적이 됐든, 공식사과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청솔학원은 최근 ‘방황하는 칼날’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청솔학원 측은 “해당 영화에서 청솔학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숨기는 장소로 묘사됐다”며 “학원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솔학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한은 “포털사이트 등에 청솔학원과 ‘방황하는 칼날’이 연관 검색어로 뜨는 등 계속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추후 청솔학원이 입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소송 등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93년 개원한 청솔학원은 강남, 강북, 분당, 평촌, 부산, 일산, 양지, 용인, 비봉 등 9개 직영학원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