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3개월간 인턴 임금 60만원…장기근속 유도
2014-04-15 10:00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중소기업 인턴 과정이 낮은 정규직 전환율 등 형식적이라고 판단,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인이 강화되도록 인턴 지원금 체계 개편한다. 취업지원금은 정규직 전환촉진을 위해 기업 인턴지원금을 조정하는 대신 정규직 전환시 취업지원금 인상 및 지원업종 확대를 모색할 방침이다.
취업지원금 분할지급시 근속연수에 비례해 차등지급하고 지급기간 연장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인턴지원금이 기존 기업규모별 3~6개월간 임금 50%, 80만원 한도에서 앞으로 3개월간 임금 50%, 60만원 한도로 조정된다.
취업지원금(인턴에 지급) 인상·확대 차원에서 제조업 생산직 220만원,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 180만원이던 지원금을 제조업 생산직 300만원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취업지원금(인턴에 지급)을 근속연수에 비례해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개선됐다. 현재 인턴수료 후 50%,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시점 50% 지원되던 것이 앞으로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20%, 6개월 30%, 1년 50%로 조정된다.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15~29세)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증가 및 자산형성 촉진방안도 마련했다.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해 조성한 성과보상기금 기업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이 완화(7→3년)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한다.
산업단지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차원에서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문화·편의시설 건립에 기여하는 통로를 확대한다.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시 입주기업이 산단 내 해당 공단과 컨소시엄으로 일부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 배정우대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오는 2017년까지 산단내 행복주택 1만호 공급, 미니복합타운 시범사업(12개), 노선버스 신설·증차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