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폭행 박인비 아버지 구속영장 기각한 성남지청 특별 감찰 지시
2014-04-14 14:13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음주상태에서 폭행한 여자프로골퍼 박인비의 아버지 박모(52) 씨가 경찰을 폭행했으나 성남지청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특별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밤 박인비 선수의 아버지 박모(53) 씨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박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로 연행됐다. 이후 파출소에서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모욕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 담당 검사가 폭력수준이 미미할 뿐 아니라 동종전과가 없는 점,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사안이 경미하고 특히 아버지 박씨가 박 선수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어 국익 차원”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대검은 지난달 중순 전국 지방검찰청에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