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건, 해외에서는 대부분 '살인죄' 인정

2014-04-12 10:52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경북 칠곡과 울산의 의붓딸 학대 사건과 관련해 선고 형량 논란이 확산되면서 엄중한 해외 선고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울산과 경북 칠곡의 계모에게 각각 15년,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 사건의 경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검찰의 구형보다 선고형량이 낮게 나오면서 반발이 빗발쳤다.

사형을 구형한 울산지검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유사한 해외 사례를 공개했다.

독일 법원은 지난 2007년 3살 여자아이를 때려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계부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영국에서도 지난해 4살 남자아이가 계부에게 몇 개월 동안 폭행을 당해 사망에 이르자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형제가 없는 독일과 영국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미국 법원도 지난해 3살 의붓딸을 때리고 바닥에 집어던져 죽게 한 남성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울산지검은 국내 나주 강간살인미수 사건 당시 6살 피해 아동이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