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출된 정보로 금융사기, 주의 당부"

2014-04-10 16:31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씨티은행 등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를 이용해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실적이 필요하다'면서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은 뒤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등으로 속여 통장을 가로채는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 등의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전환', '거래 이력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 등의 방식으로 접근한 뒤 자금 이체나 공인인증서, 통장, 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은행은 '저금리 전환' 등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는다. 또 '금리 비교' '개인정보 유출 확인' 등에 연결된 인터넷 주소는 클릭 시 스미싱을 확률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 피해 발생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