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연, 국외 해커들에게 털렸다 '군사기밀 대량 유출'
2014-04-10 08:47
김영주 의원, '중국 북한 해커들에 군사기밀 해외 유출' 밝혀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국외 해커조직에 의해 국방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북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진 ‘정찰용 무인항공기’ 자료도 유출이 확인됐다.
국과연은 의원실에서 사실 여부 확인하자 9일에서야 경찰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김영주(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갑, 정무위 간사)이 입수한 자료와 정보에 따르면, 국과연 전산망의 취약점을 파악한 해커조직이 Inciter 등 프로그램의 중앙배포 서버에 악성코드나 악성프로그램을 침투시키고, 내부의 전체PC 및 서버 컴퓨터를 장악하여 군사기밀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은 중국과 북한의 해커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되고, 이미 많은 군사기밀 자료가 이미 해외에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주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중에는 군 당국이 대북 감찰·정찰 능력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체계개발에 착수한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의 위성데이터링크시스템 자료’와 700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휴대용 대공미사일 ‘신궁’(新弓)의 성능시험장비 자료,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天弓)의 탐색기 소프트웨어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
이와 함께 위성항법장치 SSK-960K 시험절차서, 점화안전장치 SS-965K 시험절차서, 광대역 다중망 어자일 신호 모의발생장치 제작종결 보고서, SRS KGGB 임무계획서 등 다수의 군사기밀 자료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출된 보고서 안에는 해당 문건을 만든 부서, 작성 연구원, 연구 진행시기등도 자세히 나타나 있으며, 입수한 군사기밀 문서에는 '경 고', 문구와 함께 '본 책자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이외의 불필요한 제공을 금함, 발행권자의 승인 없이 복제, 복사 및 인용을 금함', 또는 '준수사항, 본 기술자료는 군수품의 제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 기술 자료는 관련자 이외에 복사, 재공, 열람, 대여 및 내용의 설명을 금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어 군사기밀 문서임을 증명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 병기장비, 군용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업무 등을 수행하여 국가 안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국방부 산하의 중요한 연구 기관이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 7일, 대정부질의에서 국가 안보에 관한 비공개문서 유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으나, 국무총리는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개된 문서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책임자들부터가 ‘정보불감증’이 만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기밀이 줄줄 새나가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어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과연은 해킹으로 군사기밀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으며, 의원실이 군사기밀 문건의 진위여부와 유출경로를 문의하자 긴급히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
김 의원은 “국과연에 3000대가 넘는 컴퓨터가 모두 해킹을 당했는데, 국과연과 군당국은 언제 해킹이 됐고,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진 무인 정찰기들을 정밀분석하고 있는 국방부 핵심 연구기관이다. 정부는 이번 국과연의 군사기밀 유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출된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