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시민중계실 “LG유플러스 갤럭시S5 공짜 마케팅 소비자경보 발령”
2014-04-10 08:30
“86만6800원 단말기 무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 오인하게 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LG유플러스가 불법적인 단말기 공짜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이동통신3사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불법 보조금 지급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순차적인 영업정지에 돌입한 상태다.
이통 3사는 영업정지기간 초반에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 선언을 통해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24개월 이상 자사에 가입하면 새로 출시한 LTE8 무한대 요금제에 가입하고 신규단말로 기기변경 시 매월 기존에 제공되는 약정할인 1만8000원에 1만5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24개월간 총 79만 2000원(VAT포함시 87만1200원)의 요금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출고가 86만6800원인 갤럭시S5를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는 소비자들에게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은 약정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정당한 혜택으로 보조금 등 단말기 가격할인 요소와 엄격하게 구분해 계약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동통신 피해 중 기기값 공짜 등을 미끼로 단말기 값을 바가지 씌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이통 3사도 지난달 20일 발표한 시장안정화를 위한 공동선언에 ‘약정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등 이용자 혼란 및 불만을 초래하는 유통망의 판매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명문화 한바 있다.
이번 LG유플러스의 ‘단말기 공짜’ 마케팅은 서비스 이용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단말기 할부계약에 있어 단말기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할부원금에 대한 거짓 안내·표시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①항 별표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5호 나목 4)의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에 해당돼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①항 5호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마케팅이라고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통사 영업정지와 데이터 무제한요금제 출시 등 사회적인 관심이 분산된 틈을 이용해 다시 단말기 공짜 마케팅 등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이나 보조금으로 포장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오인케 하는 LG유플러스의 불법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은 단말기 공짜라는 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단계에서 단말기 할부원금 등 이동통신 서비스 약정으로 인한 당연한 요금할인과 단말기 가격할인 및 청구부분을 분리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LG유플러스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단말기 공짜 마케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