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자력기자재 담합한 강진중공업 등 제재…'검찰고발·과징금'
2014-04-09 12:00
강진중공업·대동피아이·유성산업·한국미크에 시정명령·과징금 총 2억8600만원 처벌
담합을 주도한 강진중공업 '검찰고발'
담합을 주도한 강진중공업 '검찰고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에 강진중공업·대동피아이 등이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냉각·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 설비기기용인 배관·밸브·펌프 등의 구매입찰을 담합한 강진중공업·대동피아이·유성산업·한국미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강진중공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진중공업·대동피아이는 지난 2010년 6월~2011년 6월 기간 중 한국수력원자력가 발주한 4건의 냉각·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참가·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을 사전 결정했다.
아울러 강진중공업·유성산업·한국미크로는 지난 2011년 6월 냉각·순환계통 설비에 사용되는 ‘슬리브형 베어링 4개 등 24종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참가·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투찰을 이어갔으며 입찰을 2회 유찰시키는 등 한국수력원자력의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최종 낙찰자로 강진중공업이 따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국민안전 및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