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 빌딩 임대료 청구 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
2014-04-09 08:53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100억 원대 빌딩부자로 알려진 가수 서태지가 임대료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인 후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서씨가 해당 건물 임차인인 병원장 변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가수 서태지 [사진 출처=서태지닷컴]
재판부는 변씨에 대해 "월세를 내지 않았으니 건물을 비우고 밀린 월세를 내라"며 "변씨는 계약 해지 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점유·사용한 악의의 수익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가 장애인용 진입로 공사 등에 반대해 변씨가 기존 건물의 용도를 사무실에서 병원으로 변경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며 변씨가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임대료를 9% 감액했다.
한편 서씨는 서울 논현동에 지난해 국세청 기준시가 102억 원에 달하는 지상 6층 지하 3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지난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변씨에게 월세 3400만 원, 관리비 94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빌딩 2~5층을 빌려줬다.
가수 서태지 [사진 출처= 서태지컴퍼니]
그러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집세가 매달 밀리자 서씨는 이듬해 2월 변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변씨가 버티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한편, 서씨는 서울 논현동 빌딩을 비롯해 묘동 비동 등 총 160억 4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