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라그룹 본사 현장 조사…부당지원 혐의

2014-04-08 18:04
지난 4일 한라그룹 부당지원 혐의로 칼날 '정조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한라그룹에 대해 칼날을 정조준 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한라그룹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현장 조사는 한라건설의 유상증자 과정에 만도의 부당지원 행위 여부를 들추기 위한 것으로 경제개혁연대가 지난해 5월 한라그룹을 신고 한 바 있다.

한라그룹은 지난해 한라건설은 지난해 4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만도가 100% 자회사 마이스터에 3786억원을 출자하고 마이스터가 한라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3385억원을 지원사격하는 등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한라그룹이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한라를 부당지원한 정황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라그룹은 한라건설→만도→한라마이스터→한라건설로 연결되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추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한라의 유상증자 지분을 만도의 자금을 통해 사들인 것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며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검찰고발도 요청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라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지난 4월 1일 현장조사 요청이 있어 당일 공정위에 요청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다”며 “공정위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위법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