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체결로 쇠고기 비상

2014-04-08 12:14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호주 FTA에 따른 관세 철폐로 국내 농축산물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호주산 쇠고기가 싼 가격에 대량 수입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축산업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호주 FTA 협정 발효로 쇠고기는 현재 40% 관세율이 매년 약 2.6%씩 낮아져 15년차에는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다. 내년부터 FTA가 발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030년에는 호주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된다.

문제는 지난해 연말 기준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호주산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55.6%로 미국산(34.7%)과 뉴질랜드(8.8%)산, 캐나다산(0.6%) 쇠고기를 크게 앞선다는 점이다. 이미 '1등 수입품'으로 자리를 굳힌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 철폐가 한국 축산농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이에 대해 농산물세이프가드(ASG)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확보해 국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호주산 쇠고기의 경우 농산물세이프가드를 통해 수입량이 2009∼2011년 평균 수입량의 110%를 넘어서는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또 쌀과 분유, 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등 주요 민감농산물 158개 품목은 한·호주 FTA가 발효되더라도 기존 관세를 유지(양허 제외)키로 합의했다. 이는 품목 수 기준으로 전체 농산물의 10.5%에 달하는 수치로, 과거 한·미 FTA 농산물 양허 제외 비율 1%, 한·EU FTA의 양허 제외 비율 2.9%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축산업계는 정부의 피해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등 현실적인 피해보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호주, 캐나다 등 국가와 FTA가 연이어 체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피해보전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FTA로 이익이 발생한 산업에서 이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 피해 입은 농축산업을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2012년 기준 우리나라와 호주의 농축수산 분야 교역액은 29억 9300만 달러로, 수입액이 28억 8800만 달러인 반면 수출액은 1억 600만 달러에 그쳐 27억 8000만 달러의 적자를 봤다. 이에 정부는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해 필요시 보완하는 한편, 기재부‧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