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전업자 가담한 650억원대 일본 환치기 조직 적발
2014-04-08 09:58
불법반입된 엔화를 환전업자가 환전후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지난달 20일 일본내 무역업자, 한국인 취업자 등의 자금 650억원 상당을 국내에 불법반입한 일본인 환치기 조직을 적발해 한국인 2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일본인 1명은 지명 수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환치기 조직은 2010년 9월부터 지금까지 환전 수수료와 환차익 등 약 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범인 일본인 O씨(41세, 남)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한국인 등으로부터 모집한 엔화를 일본내에서 한국인 공범 A씨(43세, 남)에게 건네고, A씨는 이를 휴대반입해 국내의 환전업자인 B씨(49세, 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전달받은 엔화를 한화로 환전한 뒤 일본인 O씨가 미리 개설해둔 일본인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O씨가 일본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국내 수령인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들 환치기 조직을 통해 고액의 자금을 수령한 사람들에 대해 자금출처와 용도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국내 환전업자가 관련된 불법 송금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환치기 조직은 2010년 9월부터 지금까지 환전 수수료와 환차익 등 약 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범인 일본인 O씨(41세, 남)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한국인 등으로부터 모집한 엔화를 일본내에서 한국인 공범 A씨(43세, 남)에게 건네고, A씨는 이를 휴대반입해 국내의 환전업자인 B씨(49세, 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전달받은 엔화를 한화로 환전한 뒤 일본인 O씨가 미리 개설해둔 일본인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O씨가 일본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국내 수령인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들 환치기 조직을 통해 고액의 자금을 수령한 사람들에 대해 자금출처와 용도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국내 환전업자가 관련된 불법 송금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