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33개 업체 적발
2014-04-07 08:30
650억 원, 8000 톤 규모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7일 수입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143개 업체를 선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650억 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적발률 대비 12배 증가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주꾸미 축제 등 전국각지의 축제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특별단속에 비해 검사대상 업체를 약 3배 확대하고 수입자↔유통업자↔음식점에 이르는 유통경로별 추적 및 역추적 검사를 실시해 적발업체수와 적발률이 증가했다.
적발된 업체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일본산 활벵에돔을 수입업자로부터 원산지표시된 상태로 구매한 후 보관용 수조에는 원산지표시를 제거한 상태로 보관 △ 일본산 가리비가 보관된 수족관에 원산지를 2개국(원산지: 중국, 일본)으로 동시에 표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오인하게 함 △ 일본산 참돔을 보관ㆍ판매하고 있는 수족관에 원산지 표시 표찰 미부착 △ 중국산 냉동새우를 외포장 박스 한글표시사항에 원산지표시를 했으나, 포장박스 앞면 상단에 ‘대한민국 대표새우’라는 문구를 표기한 건 등이 다.
위반유형으로는 원산지 미표시 27건, 오인표시 8건, 부적정표시 5건, 손상표시 1건이며, 위반행위는 수입업체보다는 통관 후 국내유통업체(25개 업체, 73%)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총 적발품목 중 상위 위반품목은 건수기준 가리비(9건, 41%), 대합(4건, 18%), 꼬막․냉동새우․대게(각 3건, 각 14%)순이었다.
주요 원산지는 건수기준 일본(21건, 50%), 중국(13건, 31%), 러시아(5건), 기타(3건)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앞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운영을 통해 단속기관간 정보공유, 합동단속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적발률 대비 12배 증가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주꾸미 축제 등 전국각지의 축제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특별단속에 비해 검사대상 업체를 약 3배 확대하고 수입자↔유통업자↔음식점에 이르는 유통경로별 추적 및 역추적 검사를 실시해 적발업체수와 적발률이 증가했다.
적발된 업체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일본산 활벵에돔을 수입업자로부터 원산지표시된 상태로 구매한 후 보관용 수조에는 원산지표시를 제거한 상태로 보관 △ 일본산 가리비가 보관된 수족관에 원산지를 2개국(원산지: 중국, 일본)으로 동시에 표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오인하게 함 △ 일본산 참돔을 보관ㆍ판매하고 있는 수족관에 원산지 표시 표찰 미부착 △ 중국산 냉동새우를 외포장 박스 한글표시사항에 원산지표시를 했으나, 포장박스 앞면 상단에 ‘대한민국 대표새우’라는 문구를 표기한 건 등이 다.
위반유형으로는 원산지 미표시 27건, 오인표시 8건, 부적정표시 5건, 손상표시 1건이며, 위반행위는 수입업체보다는 통관 후 국내유통업체(25개 업체, 73%)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총 적발품목 중 상위 위반품목은 건수기준 가리비(9건, 41%), 대합(4건, 18%), 꼬막․냉동새우․대게(각 3건, 각 14%)순이었다.
주요 원산지는 건수기준 일본(21건, 50%), 중국(13건, 31%), 러시아(5건), 기타(3건)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앞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운영을 통해 단속기관간 정보공유, 합동단속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