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목적 해외 유출된 불법자금, 한해 24조원"
2014-04-07 18:02
조세재정연구원, 33년간 최대 269조 유출 추정…2008년 이후 심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외국에 유출된 자본이 한 해 최대 24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런 불법 유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회피처로의 불법 자본유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불법 자본유출 규모는 최소 6조원에서 최대 24조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불법 자본유출이란 정상적인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을 말한다.
국내 본사가 외국 자회사와 내부거래를 하면서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해 국내소득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불법 자본유출은 현금으로 이뤄지거나 서류상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조세연은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표와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 등을 활용해 자본유출 규모를 추산했다.
조사결과 1980∼2012년 한국의 불법 자본유출 누적치는 160조 8000억∼269조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3년간 연평균 4조 9000억∼8조 2000억원이 불법적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불법 자본유출 규모는 199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1990년 불법 자본유출 누적치 추정액은 53조 2000억∼55조 60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0∼2001년 누적치 추정액은 85조3000억∼106조 9000억원으로 뛰었다.
2002∼2012년 누적치는 22조 3000억∼107조원 수준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법 자본유출이 급증하는 모습도 보였다.
2003∼2007년에는 5년간 연평균 유출액 추정치가 632억∼5692억원 수준이었지만 2008∼2012년에는 5년간 연평균 유출액이 4조 4000억∼20조 9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1만 달러 미만을 갖고 외국에 나갈 때에는 신고 의무가 없어서 이 자금이 모두 조세회피나 탈세 목적으로 빠져나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수 자금은 과세를 피하고자 몰래 빠져나갔을 개연성이 높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추적을 본격화한 이후 추징실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집계 결과,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은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 2012년 8258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조 789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역외탈세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각국도 역외탈세 방지에 관한 국제공조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역외탈세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한미 양국이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인이 미국에 연이자 10달러가 넘는 예금을 갖고 있으면 한국에 자동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돈을 몰래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자본유출을 규율하는 제도와 처벌규정은 비교적 잘 구비돼 있지만 그보다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라며 "앞으로 국가 간 역외탈세 방지 관련 협력이 강화된다면 불법자금이 설 땅도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불법 유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회피처로의 불법 자본유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불법 자본유출 규모는 최소 6조원에서 최대 24조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불법 자본유출이란 정상적인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을 말한다.
국내 본사가 외국 자회사와 내부거래를 하면서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해 국내소득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불법 자본유출은 현금으로 이뤄지거나 서류상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조세연은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표와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 등을 활용해 자본유출 규모를 추산했다.
조사결과 1980∼2012년 한국의 불법 자본유출 누적치는 160조 8000억∼269조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3년간 연평균 4조 9000억∼8조 2000억원이 불법적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불법 자본유출 규모는 199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1990년 불법 자본유출 누적치 추정액은 53조 2000억∼55조 60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0∼2001년 누적치 추정액은 85조3000억∼106조 9000억원으로 뛰었다.
2002∼2012년 누적치는 22조 3000억∼107조원 수준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법 자본유출이 급증하는 모습도 보였다.
2003∼2007년에는 5년간 연평균 유출액 추정치가 632억∼5692억원 수준이었지만 2008∼2012년에는 5년간 연평균 유출액이 4조 4000억∼20조 9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1만 달러 미만을 갖고 외국에 나갈 때에는 신고 의무가 없어서 이 자금이 모두 조세회피나 탈세 목적으로 빠져나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수 자금은 과세를 피하고자 몰래 빠져나갔을 개연성이 높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추적을 본격화한 이후 추징실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집계 결과,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은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 2012년 8258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조 789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역외탈세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각국도 역외탈세 방지에 관한 국제공조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역외탈세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한미 양국이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인이 미국에 연이자 10달러가 넘는 예금을 갖고 있으면 한국에 자동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돈을 몰래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자본유출을 규율하는 제도와 처벌규정은 비교적 잘 구비돼 있지만 그보다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라며 "앞으로 국가 간 역외탈세 방지 관련 협력이 강화된다면 불법자금이 설 땅도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