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권 논쟁 2라운드...금감원은 괴롭다
2014-04-06 08:00
이주열 한은 총재-최수현 금감원장 '미묘한 신경전'
그리고 올해는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갖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나오고 있다. 금융사들은 갈수록 시어머니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 전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한은의 역할과 책무가 재정립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었다.
그는 취임식에서도 같은 견해를 밝혔으며, 이는 한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제기한 셈이다. 반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은 총재와 금감원장 사이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감독권 논쟁 1라운드, 금소원 설립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금융권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금소원 설립이었다. 당시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금소원 설립은 기정 사실화됐다. 감독 권한이 약화될 위기에 놓인 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을 반길리 없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건ㆍ사고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금소원 설립의 타당성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동양그룹 사태, 그리고 올해 전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자체를 다시 검토하도록 만든 대형 사건이다.
현재로선 4월 임시국회에서 금소원 설치에 관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가 관심사다. 금소원 설치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조직의 형태에 대해선 입장차가 있어 여야 간 의견 조율이 어려울 수도 있다.
◆감독권 논쟁 2라운드, 한은법 개정
올해에는 한은법 개정 여부가 최대 화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최근 한은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목적에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추가해 중앙은행에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 △한은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한은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운영·참가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대하여 검사 및 공동검사·현장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열 총재 역시 한은이 감독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제구조와 대외 환경의 변화에 상응해 한은의 역할과 책무가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의 역할 변화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포용하기 위해 정책목표나 정책수단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진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계속되는 감독권 논쟁, 금감원은 괴롭다
금소원 설립에 이어 한은에 감독권까지 부여되면, 금감원 입장에선 괴로울 수밖에 없다. 최수현 원장은 공개적으로 한은의 단독조사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원장과 이 총재 간에 감독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 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은의 감독 권한을 확대할 경우 중복 규제와 규제 혼선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검사요구권이나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통해 이 총재가 언급한 목표들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는 게 최 원장의 견해다.
그는 "감독권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보다 감독기관들이 힘을 모아 경제혁신과 경제 재도약, 금융발전을 위해 마음을 합쳐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은마저 감독 권한을 갖는다면 금융권 입장에서도 편할리가 없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소원 설립에 이어 한은에도 감독권이 부여된다면 금융사 입장에선 시어머니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중복적인 감독과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체계가 효율적으로 개편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