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남성…네티즌 "추방하자"VS"이해된다" 반응 엇갈려
2014-04-03 16:09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캐나다 시민권자 이 모(37)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998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며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내고 2년의 기간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10년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해외에 거주했으며 2011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다.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으며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에 나선 이씨는 2심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위해 한국인 아내와 국내에서 살기를 희망한다고 재판부에 간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네티즌들의 입장은 극과 극이다.
다수 네티즌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할 수 없지", "훈련받기 얼마나 싫었으면 부모도 등지고 해외에서 10년이나 거주?", "병역 피하려 외국인이 됐으면서 이제 와서 부모 아프다고 팔아?" 등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솔직히 국가가 제대로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캐나다 국민 됐다고 욕할 수만은 없지", "군대 갔다 오면 머리도 굳고 솔직히 경력 쌓는 것도 아니고... 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남성 이해된다",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위해서 한국 추방은 거두었으면" 등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