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향판제' 사실상 폐지키로 가닥
2014-04-02 17:54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일당 5억 원 황제노역'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역법관제(향판)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내놨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법관제 개선 등 내용을 포함한 사법행정 주요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박 처장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 차원에서 지역법관 제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며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인사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법관 제도는 2004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인원 수가 사실상 70~8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지역법관 제도가 없어지더라도 충격이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04년 도입된 지역법관제도는 사실상 폐지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법원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 인사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지역법관이라는 명칭은 사라지더라도 지방에서 주로 근무하는 '향토 법관'은 존재하게 되면서 전보나 승진 때 권역별로 순환 근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