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국비 677억 확보

2014-04-02 15:40
- 1읍·5면 35.6㎢…3개 분야 10개 국가지원 사업 개발계획 승인받아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충남도는 예산군 일원 35.6㎢(1읍 5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고, 3개 분야 10개 국가지원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승인 받아 국비 677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받은 예산 개발촉진지구 국가지원 사업에는 국비 677억 원을 비롯, 모두 861억 원이 투입된다.

 세부 사업 및 투입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문화·관광 사업’ 부문 ▲봉수산 수목원 조성 82억 원 ▲황사마을 조성 190억 원이며, ‘생활환경 개선 사업’ 부문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는 100억 원 ▲알토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은 40억 원을 투자한다.

 ‘기반시설 확충사업’ 부문은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52억 원 ▲삽교 그린 나우 플라자 81억 원 ▲예산사과 테마 상징공원 47억 원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 168억 원 ▲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 정비 11억 원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조성 90억 원 등이다.

 도는 이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역사·문화·천연자원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 각 개발 사업이 연계돼 지역 고용인구 증대와 소득 기반 마련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개발촉진지구는 개발 수준이 다른 곳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 중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개발촉진지구는 실시계획 승인 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4개 법률의 인·허가가 일괄 처리되며, 사업 시행자는 조세감면 혜택도 받게 된다.

 도는 이번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각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