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자문위,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제안
2014-04-02 14:47
개헌안 중간결과 발표…5월 말까지 권고안 마련
대통령 외치·총리 내치 전담…양원제 도입 골자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헌법개정자문위는 2일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국회의 국무총리 불신임권 및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헌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6년 단임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에 전념하고, 국무총리에게 행정부 수반 지위를 부여해 내치를 전담하도록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국무총리는 국회(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지지로 선출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로 하여금 국무회의 의장이 돼 정부의 일반 중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권을 부여하고, 국무총리의 신임요구를 국회가 부결한 경우 ‘국무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인정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단원제에서 오는 여야 간 극한 대립을 완화하고 통일한국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를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을 명기했다.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은 지역 대선거구에서 선출해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되, 10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임기 4년의 하원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하되 비례대표가 50%가 되도록 했다.
상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권과 구성방법을 규정하고, 일반 국정은 하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선출과 불신임을 하원 권한으로 하고, 국회해산의 대상도 하원에 국한된다.
이 밖에 정기회 및 임시회 규정을 없애 연중 상시국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요구권을 헌법에 규정,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현행범뿐 아니라 법정형이 일정 형량 이상인 중죄를 범한 경우 불체포의 예외를 인정해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고, 면책특권 대상에서도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제외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행정 각부 장관의 비율을 절반 이하도 제한한다.
김철수 자문위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개헌안 제시가 실제로 헌법 개정으로 연결되지 못하더라도 정치권이 현행 헌법을 보다 건설적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면서 “헌법 개정을 확정 짓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외치·총리 내치 전담…양원제 도입 골자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헌법개정자문위는 2일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국회의 국무총리 불신임권 및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에 전념하고, 국무총리에게 행정부 수반 지위를 부여해 내치를 전담하도록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국무총리는 국회(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지지로 선출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로 하여금 국무회의 의장이 돼 정부의 일반 중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단원제에서 오는 여야 간 극한 대립을 완화하고 통일한국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를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을 명기했다.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은 지역 대선거구에서 선출해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되, 10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임기 4년의 하원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하되 비례대표가 50%가 되도록 했다.
상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권과 구성방법을 규정하고, 일반 국정은 하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선출과 불신임을 하원 권한으로 하고, 국회해산의 대상도 하원에 국한된다.
이 밖에 정기회 및 임시회 규정을 없애 연중 상시국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요구권을 헌법에 규정,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현행범뿐 아니라 법정형이 일정 형량 이상인 중죄를 범한 경우 불체포의 예외를 인정해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고, 면책특권 대상에서도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제외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행정 각부 장관의 비율을 절반 이하도 제한한다.
김철수 자문위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개헌안 제시가 실제로 헌법 개정으로 연결되지 못하더라도 정치권이 현행 헌법을 보다 건설적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면서 “헌법 개정을 확정 짓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