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축물에 습설하중 반영,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 추진
2014-04-02 11:00
국토부, 마우나리조트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습설하중이 반영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지난 2월 10명이 사망한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제도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올해 5월까지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는 습설하중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 25kg/㎡를 반영하되 지붕의 경사도를 고려하기로 했다.
현재는 설계시 기둥 간격 30m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둥간격 20m 이상 건축물도 협력을 받아야 한다.
또 건축구조기술사의 도장 대여 등 형식적 검토를 방지하기 위해 PEB 설계기준을 마련해 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할 사항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안전성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되, 건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착공전까지 건축주가 원하는 기간에 심의를 받을 수 있고 심의신청일부터 15일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했다. 또 향후 건축물 소유자가 유의해야할 유지관리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했다.
건축관계자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된다.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지 공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과정을 확인하도록 관리지침(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구체화된다.
아울러 현재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과정에 위법행위를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 국회에서는 건축주의 지붕제설 의무화에 관한 입법이 추진 중이고 안행부는 다중이용 건축물 외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일선 지자체는 건설업 면허대여 등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PEB 전수조사 완료후 안전관리 연구용역, 기후변화대비 건축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