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증거조작 ‘윗선’ 못캐고 마무리될 듯… 이번주 수사 결과 발표

2014-04-01 15:44
상부개입 여부 입증 물증 없는 이상 현재 수준에서 수사 마무리 예상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직접 관여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48·일명 ‘김 사장’)과 협조자 김모씨(61)가 지난달 31일 구속기소되면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국정원 윗선’수사와 담당 검사들에 대한 처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원 윗선이나 담당 검사들 모두 증거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법처리가 크게 확대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간첩사건 문서 위조에 직접 가담한 국가정보원 직원과 협조자가 동반 기소되면서 이르면 3일 혹은 4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국정원에서 간첩사건의 기획을 담당한 김 과장의 지휘·보고 라인에 있는 윗선 중 현재까지 조사를 받은 인물은 이모(3급) 대공수사처장이다. 하지만 이 처장은 문서위조를 지시하지 않았고, 위조 사실도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증거로 제출된 공문서 3건 중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2건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김 과장과 공모해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위조된 사실확인서를 인터넷 팩스를 통해 중국 선양 총영사관에 보낸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대공수사팀 권모(51) 과장이 지난달 22일 자살 기도를 하면서 추가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권 과장은 현재는 의식이 돌아왔으나 뇌에 손상을 입은 상태다.

또 그동안 검찰에 소환된 국정원 직원 10여명은 모두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검찰이 상부의 개입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이 없는 이상 김 과장과 권 과장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검찰은 우선 주선양 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와 이 처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영사는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가 중국이 아닌 국정원 본부에서 발송돼 선양영사관을 경유하는 과정에 개입했다. 협조자 김씨가 위조한 싼허변방검사참 공문에 대해 ‘진본’이라는 가짜 영사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 처장은 이들의 직속상관으로서 허위 공문서 입수 과정을 총괄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처장 위에 있는 김모(2급) 수사단장, 이모(1급) 대공수사국장, 서천호 2차장 등은 형사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더불어 간첩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이모 부장검사(47) 등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되는 대신 감찰을 통한 징계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수사 발표 직후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