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당국, 자사고 25곳 104억 부당지원…지정철회해야"
2014-04-01 11:45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2010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25개교가 2012∼2013년 교육당국으로부터 104억원 예산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해 교육부가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와 최근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낸 자사고 재정보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25개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당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일반고로 입학한 학생이 졸업하는 2012년부터 사회적 배려자(현 사회통합전형 입학생)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전교조가 분석한 ‘자사고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된 25개교 중 2012년에는 광양제철고를 제외한 24개교가 55억4000만원, 2013년에는 민사고를 뺀 24개교가 48억6000만원을 받았다.
전교조는 “해당 자사고가 교직원 성과상여금, 원어민 교사 인건비, 영어회화강사 인건비 등 교직원 인건비와 자사고 특성화 운영 프로그램비, 영재학급 운영비는 물론 일반 학교교육과정 운영비까지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기타’로 분류한 예산 중 전임코치인건비, 급식학교인건비, 학교회계직맞춤형복지비, 학교회계직원수당 등은 ‘교직원 인건비’, 교원연수운영, 교육정책기획관리, 외국어교육활동지원 등은 ‘학교교육과정운영비’로 재분류했다.
임직원 자녀에게 입학 혜택을 줘 일절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5개 자사고에는 2011∼2013년 3년간 242억원의 재정 지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현대청운고 11억8000만원, 광양제철고 20억7000만원, 포항제철고 63억원, 하나고 13억6000만원, 2011년 개교한 하늘고 132억원 등이다.
전교조 이현 정책실장은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세배 많은 등록금을 받지만 이 등록금만으로는 일반고보다 우수한 교육과정과 시설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등록금을 더 올리면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게 돼 교육당국이 음성적으로 자사고를 지원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전교조는 오는 2일 감사원에 자사고를 지원한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또 오는 14일부터 시·도 지부별로 자사고 지정취소 입장을 밝히지 않은 교육감을 고발하고, 이달 하순에는 자사고 폐지를 위한 교육청별 교사결의대회, 다음 달 17일에는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