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등록면허세 과세대상ㆍ세율체계 개편 절실"

2014-03-31 17:51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과세형평성과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를 감안한 세금부과를 위해 현행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과 세율 체계 등에 관한 전면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 중점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목별 연구프로젝트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을 통해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세수비중이 2.3%에 불과하지만 지방세의 주요 세목 가운데 하나로 과세대상을 정비하고 확대하는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면허분과 등록분으로 구분되는데, 지난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50%씩,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정액세는 100%로 불합리한 제도개편을 한 바 있다.

이에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대상 분류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과세대상에 추가할 항목들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연구원은 지방세제 선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종별 분류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이에 따라 세율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등록ㆍ인가ㆍ신고 등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과세대상을 면허의 종류 등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차등 과세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사회ㆍ경제 상황의 변화와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해 과세대상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있지만, 연구원은 이런 단순한 과세대상 정비 외에 관련업계 현황과 형평성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종별 분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면허의 종류에 따라 차등 과세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특성상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동일 업종 내에서도 종업원, 사용면적, 보유차량 등 종별 분류기준을 면밀하게 재검토해 800여개에 이르는 현재 과세대상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이에 따라 세율체계도 재설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세수 확충과 함께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 등록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추가할 항목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탐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