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바클레이즈 등 6개 외국은행 서울지점 무더기 제재

2014-03-30 13:55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6개 외국은행 서울지점들의 파생상품 변칙 거래를 적발하고 제재조치를 내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검사에서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소시에테제네랄 △BNP파리바 △홍콩상하이은행 △바클레이즈은행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고객의 변칙적인 거래를 지원하거나 관여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직원 1명씩에 대한 조치를 의뢰했다. 외국은행 서울지점이 일시에 제재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지난해 3월12일 A은행의 요청으로 5000만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거래 1건을 체결하면서 같은 구조의 반대방향 거래를 체결했다. 이는 실질적인 권리 이전이나 포지션, 리스크 변동이 없는 거래지만 거래목적 등 적정성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거래를 체결해 A은행의 변칙적 파생상품거래행위를 지원하는 결과를 낳았다.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2010년 5월27일 B은행의 요청으로 2건의 이자율스왑거래(1600억원)를 하는 과정에서 같은 구조의 반대방향 거래를 했다가 적발됐다.

크레디 아그리콜 서울지점은 2012년 12월10일부터 지난해 6월14일까지 C은행의 요청으로 2건의 통화스왑거래(3억5300만 달러)를 체결하면서 같은 구조의 서로 반대방향 거래를 했다가 적발됐다.

바클레이즈은행 서울지점도 2010년 3월19일부터 2011년 6월17일까지 D은행의 요청으로 이자율스왑거래(600억원) 및 통화스왑거래(1억 달러)를 각각 1건 체결하면서 같은 구조의 반대방향 거래를 했다.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도 2010년 8월30일부터 10월27일까지 E은행의 요청으로 2건의 통화스왑거래(1억3600만 달러)를 하면서 같은 거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