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여신금융기관 대출 최고금리 34.9%로 인하
2014-03-28 17:24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대출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상한이 연 34.9%로 낮아진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최고금리 상한이 기존 연 39.0%에서 4.1%포인트 낮아진다.
인하된 최고금리 상한은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내달 2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최고금리 상한 인하로 그동안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금융이용자들의 이자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향후 1년간 2800억원(지난해 6월 말 대부업체 신용대출 잔액기준)의 이자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제1·2금융권과의 금리격차가 축소돼 금리단충현상이 완화되고 향후 제고금융권의 연쇄적인 인하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고금리 상한 인하조치 시행 초기 최고금리 위반 가능성이 있어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대부업 시장의 상황 변화 및 업계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저신용층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의 저신용차주 지원기능을 높이고 '한국이지론'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익성이 낮아진 중하위권 대부업체의 폐업 및 이들 업체의 음성화로 인한 불법 사금융시장이 확대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단속도 강화하고 서민대상 금융범죄 피해구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등 대출이용자는 본인이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새로 인하된 최고금리 이내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한국이지론 등에서 신용도에 맞는 금융사 또는 대출상품을 안내받으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