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교원 정치활동 금지는 합헌"

2014-03-27 14:55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정진후 정의당 의원(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제기한 정당법 22조 1항 1호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당법 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