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월까지 금융현장 '숨은 규제' 개선방안 마련

2014-03-26 17:03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를 오는 6월까지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2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 금융공기업 및 유관기관과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 개혁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총 745개로 추정되는 숨은 규제가 담긴 근거규정 수를 목록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논의, 민원 분석, 서베이 등을 통해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단순 규제를 줄이기보다 질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외부전문가, 수요자·수혜자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TF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체감도 높은 개선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TF는 2년치 민원 분석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파악하고 서베이를 통해 금융이용자가 규제기관에 직접 제시하기 어려운 의견을 파악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사, 수요자 등이 상시로 규제내용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포털 등의 창구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조항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등도 개선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규제와 같이 현재 상황에서 과도하거나 낡은 규제에 대해서도 폐지하거나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를 비롯한 이들 기관은 이달 중 기관별 TF를 구성, 규제목록을 작성한 뒤 내달 민원 분석과 서베이를 통해 규제 개선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5월에는 기관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민관합동 TF에서 논의한 뒤 개선작업을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법령상 규제에 대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의 틀 속에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폭 개선·정비키로 했다. 현재 등록된 금융위 소관 법령(42개) 규제는 876개에 달한다.

금융위는 금융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대 금융법센터와 금융권 연구원 등을 통해 이달 중 연구용역에 착수, 6월 중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 좋은 규제는 규제준수 비용을 대폭 낮추고 나쁜 규제는 적극 폐지·완화·개선한다.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하고 금감원이 이에 대해 철저히 검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