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오대위 1심 판결 국민정서 기만
2014-03-26 13:37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새누리당 손인춘(광명을 당협위원장) 의원이 오 대위 1심판결은 국민정서를 기만한 것이라며 군 당국의 철저한 재수사와 항소심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을 거듭 촉구했다.
손 의원은 논평을 통해 10개월간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일삼으며 오 대위를 죽음으로 몰고 간 노 소령이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8000여 현역 여군들의 희망과 국민정서를 철저히 무시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 오 대위 사망사건 이후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유가족의 문자메시지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던 본 의원과 대한민국 여성계도 황당하기 그지없는 판결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통과 시름에 젖어 계신 부모님에게조차 선처를 종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부대 하급자들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압력을 넣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군 수사당국의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군 당국은 재판과정에 있어 15사단 측의 조직적 방해와 증거인멸 행위가 없었는지, 상명하복의 군 특성을 악용한 부당한 압력행사는 없었는지 철저히 재수사하여 고인과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