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초대형 건설사 최대2년 공공기관입찰 제한 예정
2014-03-25 09:21
인천지하철2호선공사 담합에 대한 조달청의 '부정당업자'라는 철퇴 때문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하철2호선공사 담합에 가담한 21개 초대형 건설사들이 향후 최대2년간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전망이다.
조달청이 이들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등록 심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오는27일까지 인천지하철2호선공사 담합에 참여한 21개 건설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뒤 ‘부정당업자 등록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4월중 계약심의협의회를 거쳐 부정당업자로 확정되면 최대2년간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여 할수 없게 된다.
이번에 대상에 오른 업체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건설산업등 공사를 낙찰 받은 15개 건설사와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보건설 △서희건설 △진흥기업 △흥화등 담합에 가담한 6개 건설사등 총21개사 이다.
조달청은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를 주도업체로 보고 최대 제재기간인 2년간의 입찰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조달청의 관계자는 “일부 감경사유를 낙찰업체에 적용하기에는 담합혐의가 워낙 뚜렷해 어려울 것 같다”며 “담합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도 엄격한 법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어 대형건설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